[생활상식]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등록날짜 [ 2015-01-06 12:02:34 ]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를 과도하게 지출해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가구에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에 저소득층이나 의료비 과부담 가구에 속한 사람이다. 저소득층은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이나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다. 의료비 과부담가구는 최저생계비 200~300% 사이 가구를 말한다.

 

단, 이런 조건에 맞더라도 재산과표기준 2억 7000만 원 초과 소유자와 5년 내에 3000cc 자동차 보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100만 원을 초과할 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는 본인부담금이 200만 원 이상 시, 그리고 의료비 과부담 가구는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0%이상 발생 시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기간

 

입원 시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다. 환자(보호자 또는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거나 청구하면 자격을 심사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의 청구로 의료비가 지급된다.

 

 

■의료비 지원

 

금액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액 의료비를 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입원이나 외래(항암치료) 진료일을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하고, 지원 비율로는 본인 부담액이 200만~500만 원이라면 50%, 500만~1000만 원이라면 60%, 1000만 원 이상이라면 70%를 지원한다.

 

 

■신청 서류

 

신청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통합서식, 진료비 계산서나 영수증 등이다.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하면 된다.

 

※매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월드비전센터 5층 법률상담실에서 각종 복지지원제도에 관해 상담을 합니다.

/ 방근배 집사

동작구청 근무

32남전도회

위 글은 교회신문 <417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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