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상식] 2015년에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등록날짜 [ 2015-01-26 18:09:19 ]

2014년도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제였던 부동산 3법(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분양 3가구 허용)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부동산 시장의 큰 걸림돌이던 관계 법안이 폐지되거나 완화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이전보다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알아 두면 도움이 될, 2015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소개한다.

 

 

■ 중개수수료 부담 줄어

 

빠르면 2015년 초부터 6억~9억 원인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가격이 3억~6억 원인 집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중개수수료가, 현재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주택 매매 거래 때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은 현행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전.월세 거래때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은 0.8% 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변경된다. 주거 목적의 일정 설비(부엌, 화장실,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은 종전 0.9% 이하 협의에서 매매·교환은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각각 줄어든다.

 

 

■ 무주택자 세대원도 국민주택 청약 가능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청약 때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한다. 입주자 저축 순위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 2순위까지 두던 것을 모두 1순위로 단일화하고 서울, 수도권 거주자는 주택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 저리월세 대출 신설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월세 대출이 1월에 신설된다. 정부는 장래 소득 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 의지가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저리월세 대출을 지원하고, 기금대출(버팀목 대출) 대상의 보증부 월세가구 대출금리는 기존 연 3.3%에서 3.1~3.3%로 세분화한다.

 

 

■ 상가임차권 강화, 권리금은 법으로 보호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규모와 관련없이 모든 임차인에게 5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해 합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리금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인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최고 한도를 현행 연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만기 10년 이상 소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 다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은 본래 1주택자가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합쳐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임희중 집사

전 기업은행 지점장

제12남전도회

위 글은 교회신문 <420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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