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연말정산 서비스에 관해

등록날짜 [ 2015-11-17 21:12:45 ]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 동료 간 가장 많이 나누는 화제는 단연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를 받으면 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소득세(국세)와 주민세(지방세)를 차감한 실수령액이 적혀 나온다. 급여명세서에 인쇄된 소득세와 주민세는 내가 내야 할 정확한 세금이 아니다. 이러한 세금은 나라에서 정책 집행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는데, 국가 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돈이 필요하므로 매월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되는 소득세와 주민세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미리 가져가는 것이고, 개인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1년의 과세기간이 마감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다.

 

또 월급이 똑같이 200만 원이라도 독신인 사람과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은 조세형평상 불공정하므로 매년 과세기간이 끝나야 매월 급여에서 대략적으로 징수한 세금과 과세기간 종료 후 마감되는 세금을 비교해 세금을 더 걷었으면 환급해 주고, 덜 걷었으면 추가 징수한다. 연말정산이란 이처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확정하는 것이다.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국세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만 근로자들이 주요 공제항목 같은 정보를 잘 모르고 챙겨야 할 서류와 신고과정이 복잡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올해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미리 알려 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올해 9월 말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활용해 해당 근로자가 현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얼마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예측해 주는 서비스로 최근 3년간의 항목별 공제 현황을 한눈에 보여 주고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해 준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는 부양가족 공제를 어느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지 비교해 주는 ‘맞벌이 부부 절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부양가족 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의료비를 부부 중 어느 쪽으로 공제받아야 유리한지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다.

 

내년 1월 중순부터는 연말정산 신고서를 근로자 대신 작성해 주는 서비스도 시작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근로자의 각 공제항목(교육, 의료, 신용카드 사용액)을 보여 주기만 했다. 근로자가 이를 확인한 뒤 일일이 합계액을 계산해 별도의 신고용지에 기입해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내년 1월 ‘미리 채워 주는 서비스’가 시작되고 근로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공제받을 항목만 선택하면 공제신고서가 자동으로 내용을 반영해 작성된다.

 

교복.안경.기부금 같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신고서와 증명서류, 부속명세서 같은 각종 서류를 일일이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한 뒤 클릭 한 번이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자동으로 제출된다. 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연말정산 기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납부는 2016년 3월 10일까지다.

김승규

공인회계사/세무사

법률세무상담국

위 글은 교회신문 <459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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