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6-01-05 15:07:09 ]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2016년에는 2015년 시간당 5580원에서 8.1% 인상된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액
시간급 6030원은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급 8시간 기준 4만 8240원, 월급으로는 주당 40시간, 월 209시간을 적용해 126만 270원을 지급해야 한다.
■적용 범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산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감액 적용 대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10% 감액 적용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도 10% 감액 적용할 수 있다.
-적용 제외 대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중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된다.
■사용자의 의무
-최저임금 주지 의무
사용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효력발생일,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또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도급인의 연대책임
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결정하거나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낮추는 행위를 하는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해 책임을 진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 방법
하단의 임금을 제외한 임금 총액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액 6030원과 비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임금 등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생활 보조적·복리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또는 현물 급여
※ 주당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환산은 209시간 적용
■위반 시 처벌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병과할 수 있다.
김승규
공인회계사/세무사
법률세무상담국
위 글은 교회신문 <466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