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6-05-09 22:56:12 ]
소송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그 증거는 평상시에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데, 정작 평상시에는 증거확보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 또 증거를 남겨 두고자 할 경우에도 상대방으로부터 ‘나를 믿지 못하느냐’는 등 불쾌감을 드러내는 경우도 접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밀리면 증거확보에 실패하게 된다.
갈등상황이 초래된 이상 증거확보의 타이밍은 이미 놓쳤다. 이제 간접적인 입증(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 자료, 당시 상대방이 돈이 필요했던 사정 등을 통한 입증)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 증거의 수집
관계가 원만할 때, 업무를 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해 놓자고 설명하면 대부분 동의하게 마련이다(그래도 극구 반대한다면, 정말 수상한 상황이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증거 수집을 위한 노력이 지나치게 되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된다면, 그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될 수 없다.
▲차용증, 매매계약서 등의 처분문서= 처분문서란, 재산을 처분하면서 작성하는 문서라고 이해해도 좋다. 대표적인 예가 돈 빌려주면서 작성하는 차용증, 부동산 매매하면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다. 법률행위를 하면서 작성된 중요문서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인정받게 된다.
주의할 부분은, 그 처분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문서 작성 시 어떤 내용이 기재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사용된 단어의 객관적인 의미가 중요하다. 같은 문장을 두고, 서로 정반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다. 그 자리에서 더 명확하게 기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증이 아니라, 사이가 좋을 때 서로 믿고 형식적으로만 작성한 차용증이라는 주장이다. 처분문서의 내용에 반대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일단 처분문서인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일반론으로도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더 어렵다. 그러니 처분문서 작성 시 별일 없겠거니 하면서 작성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녹음=녹음자가 대화의 당사자였으면 녹음은 합법이다.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대화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용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게다가 불법 녹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기타 영수증, 인수증 등 서류=돈을 빌릴 때만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갚을 때에도 증거를 받아 놓아야 한다. 또 물건을 납품하고 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한다. 기타 그 외의 수많은 근거서류가 수집되어야 한다.
■보관의 중요성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보관’이다. 결국 사회생활 속에서 꼼꼼하게 근거(증거)를 남겨 놓고, 그것을 잘 보관하고 있다면, 법률분쟁의 상당부분은 예방될 수 있다. 그런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허술한 틈이 보이면 여지없이 파고드는 것이 현실이다. 빈틈없는 모습이 분쟁 예방의 첫 출발점이다.
심준보 집사
(부장판사, 새가족남전도회 다윗실 실장)
위 글은 교회신문 <479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