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 자동차 보험의 종류①

등록날짜 [ 2016-06-13 19:25:46 ]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뉜다. 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이 원칙이고, 종합보험은 대형 사고를 대비해 보험 금액을 더 높게 잡아 놓는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번에는 구체적인 종합보험 상품을 소개한다.

 

 

책임보험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신규 등록, 이전 등록,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징역(1년 이하)이나 벌금형(500만 원 이하)에 처한다.

 

-대인배상1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보상하는 의무보험. 사망 시 2000만 원에서 1억 원 한도로 보상되고 부상은 14개 상해등급별로 8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보상된다.

 

-대물배상(책임보험)

차를 손상시켰을 경우를 대비한 의무보험. 책임보험 안에는 1000만 원 한도 이상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보상되는 항목에는 수리비, 수리 기간 내 렌트비, 피해자의 영업 손실,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므로 일반적으로 보상금액을 1억 원 이상 높여 추가 가입한다.

 

종합보험

 

책임보험만으로는 큰 사고를 감당할 보상금액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 보상 범위를 정해 종합보험에도 가입한다. 종합보험 안에는 운전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다.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 자기차량 손해, 무보험 차량 상해, 긴급출동 서비스 등이 있고 보험 종류와 금액의 범위를 정해서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대인배상2

대인배상1은 최고 1억 원까지 보상하지만 대인배상2는 무한이다. ‘11대 중과실사고라면 책임보험 범위 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하고 형사처벌이 되어 벌금이나 실형이 선고되며 반드시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필요하다.

 

*11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침범, 20km이상 속도위반, 앞지르기위반, 철길건널목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사고, 승객추락방지위반, 어린이보호구역위반)

 

-대물배상(종합보험)

수입차의 수리비는 국산차보다 3~5배 비싸기 때문에 수입차와 사고가 났을 때 의무 가입한 10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대부분 보험 가입자는 대물배상 한도금액을 한 사고 당 1억 원 이상으로 추가 가입한다.

 

탁진 집사

(신문발행국, 흥국화재 보험설계사)

위 글은 교회신문 <483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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