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6-06-21 14:00:01 ]
박퇴직 씨는 얼마 전 직장에서 나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사업에 손을 댔다. 하지만 막상 사업을 벌이려고 하니 어려운 점이 많았다. ‘개인사업자로 해야 할지 아니면 법인사업자로 해야 할지’부터 ‘개인사업자로 한다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에 이르기까지 아는 바가 별로 없어 어렵게 느껴졌다. 이 밖에도 세무신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결국 세무전문가인 김전문 씨를 찾아가 상담을 받기로 했다. 사업의 시작부터 전반적인 세금관리에 이르기까지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연재하기로 한다.
■사업자등록 신규, 정정 신청
1) 개인사업자 등록 신규 및 정정 이전 신청 시 필요한 서류
① 필수사항: 신청서(상호, 개업일 등 기재),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② 기타: 인·허가증, 임가공계약서, 전대동의서, 공동사업계약서, 인감증명서, 구사업자등록증 등(해당 시 제출)
2) 법인사업자 등록 신규 및 정정 이전 신청 시 필요한 서류
① 필수사항: 신청서(상호, 개업일등 기재), 임대차 계약서, 대표자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도장 등
② 기타: 인·허가증, 임가공계약서, 전대동의서, 구사업자등록증 등(해당 시 제출)
■법인 설립 시 필요 서류
1) 이사 등재하실 분(2명 이상): 개인 인감증명서(3개월 내) 1통(대표이사는 자본금 대납 시 1통 추가),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취임승락서 및 위임장 등 작성을 위해 인감도장 제출을 요함)
2) 주주로 참여하실 분: 각 주주의 성함·주민등록번호·주소·지분율, 작고증명서(주주 중 1명 통장 이용, 예-자본금 1억 원 법인 설립 시 잔고증명서 상에 1억 원 이상 표기되어 있어야 함)
3) 법인의 상호(3개 정도)
4) 사업 목적(종목): 교육서비스, 제조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정관에 기본적으로 기재 필수)
5) 법인 설립 주소지 6) 소요시간: 3~7일
7) 법인설립비용: 자본금 5000만 원의 경우 120만 원 정도(지역에 따라 다름)
8) 주의사항: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 변경 등 등기사항을 변경할 때는 기한 내에 반드시 등기소에 등기필 하여야 함
■세무대리인 등록(해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후 세무전문가인 김전문 씨의 도움을 계속 받기로 했다면 세무대리인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2014년 3월 3일부터 홈택스의 개인정보 보안이 강화되어 세무대리인이 신규업체를 수임할 때,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해야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홈택스 수임(해임)동의 절차 및 세무대리인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는 안 됨,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만 유효)
② 조회/발급 서비스 선택
③ 세무대리인정보란 ‘나의 세무대리수임동의(해임)’에서 수임동의(해임) 클릭해 확인
김승규
공인회계사/세무사
법률세무상담국
위 글은 교회신문 <484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