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6-07-13 18:46:37 ]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이 원칙이고, 종합보험은 대형 사고를 대비한 상품이다. 지난번에 이어 종합보험 상품과 자동차 보험의 가입 특약 종류를 소개한다.
■자기차량 손해
자기 과실이나 자연재해로 자기차량에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는다. 수입차나 대형차처럼 차량 가액이 높을수록 가입률이 높다. 다음과 같은 경우 높은 금액으로 설정한다.
▲사고 경력이 없거나 사고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
▲차량 가액이 낮아서 자차 손해 자기 부담금을 낮게 설정하기를 원하는 사람
▲할증 기준 금액을 낮게 설정하며 사고 경험과 경력으로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고 발생 시 갱신 보험료 상승폭이 커질 경우 보험료가 부담되는 사람
▲고가의 차량으로 자기 손해 자기 부담금을 높게 설정해도 무방한 사람 등이다.
자차는 차량 가액의 최고 100%로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료가 과하게 나온다면 최저 60%까지 조정할 수 있다.
■자기신체 사고
내가 낸 사고로 나와 가족이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는다. 가족의 범위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며느리 또는 사위 포함)다. 사망과 부상금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고 부상 정도의 급수가 정해져 있어 해당 보상금을 받는다. 형제자매는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필요하다면 ‘가족+형제자매’로 가입해야 하고 조부모와 손자, 손녀도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자기신체 사고 보상액에서 운전석과 보조석은 20%, 뒷좌석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보상받는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
교통사고 가해자가 뺑소니이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책임보험 초과 손해를 추가로 보상받는다. 피보험자와 배우자, 부모, 자녀, 모두의 사고를 보상하며 1인당 2억~5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단,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긴급출동 서비스
보험 가입 기간 1년 중 출동 서비스 5회가 제공되고 보험사마다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등 공통 서비스 외에도 간단한 교환, 정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차보험의 가입 특약 종류
1. 1인 한정 특약
2. 1인 지정 특약
3. 부부 한정 특약: 배우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배우자가 추후 차량을 구매해 신규 보험 가입 시 동일하게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4. 가족 한정 특약
5. 누구나 운전 특약
6. 기타: 블랙박스 할인 특약, 주행거리 특약
위의 각 사항은 나이별로 보험료가 다르게 산출되며, 어릴수록 보험료가 높다. 법인일 경우는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법인 한정 특약으로 가입해야만 그 경비의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한정 특약으로 가입한 후 직원 외에 타인이 운전한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법인차량 사고 시 해당 직원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단, 타인이 운전한다면 ‘누구나 운전 특약’으로 가입해야 한다.
탁진 집사
(신문발행국, 흥국화재 보험설계사)
위 글은 교회신문 <487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