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6-08-15 15:53:16 ]
유언자는 원칙상 유언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는 생전에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상속인들의 반발에 관계없이 유언한 내용을 실현하려면, 민법이 규정한 5가지 방식을 따라야 한다(유언 법정주의). 그 외의 방식은 유언으로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대개 상속인들이 돌아가신 분의 뜻을 존중해 큰 문제없이 넘어간다. 이는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양해(양보)라는 별도의 법률행위(처분행위)로 인한 것에 불과하다.
민법이 유언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기므로 유언 성립과 효력 발생의 시간적 차이에 따른 ‘유언의 존재 및 사실 유무’를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고, ②유언자 사후에는 유언 내용에 대한 진정한 의사를 더는 확인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그 진의를 분명하게 전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후일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유언자의 신중한 태도를 요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유언 방식(5가지 방식만 가능)
가. 녹음
유언자가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녹음한다. 녹음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임을 확인한다는 내용과 자신의 성명을 함께 녹음해야 한다.
나. 공정증서(公正證書)
유언자가 증인 2명을 참석하게 해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한다.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내용의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장을 봉인해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하는 방법이다. 유언자가 자기 성명을 기입한 유언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 자기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봉서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한다. 또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표면에 기재한 날짜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효력을 갖는다.
라. 구수증서(口授證書)
유언자가 2명 이상 증인을 참석하게 해 말로 유언을 남긴다.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유로 말미암아 다른 방식을 취할 수 없을 때만 인정된다. 증인 중 1명에게 유언 취지를 말하고 그 말을 들은 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해 유언자의 다른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급박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마. 자필증서
유언자 자신이 직접 작성한다. 가장 간편한 방식인 반면 그에 따른 위·변조의 위험이 그만큼 많아지고 허위 여부 확인도 어려우므로 형식의 엄격성을 더욱 요구한다. 민법은 유언자 본인이 직접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할 것을 요구한다.
/심준보 집사
부장판사
새가족남전도회 다윗실 실장
위 글은 교회신문 <492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