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 화재배상 책임보험

등록날짜 [ 2016-09-27 14:07:47 ]


과거에는 화재가 나서 이웃에 피해를 줘도 고의
(방화)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화재 발생 당사자가 그 피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하지만 200958일부터 실화 책임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화재 원인 제공자가 배상 책임을 질 뿐 아니라, 피해를 끼쳤을 경우 형법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자. 예기치 못하게 전기 합선으로 우리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윗집과 아랫집으로 옮겨 갔다. 이 경우 자신의 재산을 잃을 뿐 아니라 타인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고 벌금을 내야 한다. 상상만 해도 정신이 아득해진다.

화재보험에 가입해 둔다면, 위와 같은 상황을 대비할 수 있다. 화재로 발생한 실제 손해액과 타인의 재산 배상책임과 벌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배상책임이 가중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관해 알아보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업종 중 화재나 폭발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큰 곳을 의미한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로 타인이 사망·상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했어도 다중법에서 정한 화재배상 책임보험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보험 기간에 따라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으로 나뉜다. 일반보험은 1년 단위, 만기환급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이다. 장기보험은 3년 이상, 만기환급형 상품이다. 동일한 보장으로 설계하더라도 보험 기간, 사업비 등으로 보험료에 차이가 있다. 또 일반보험은 매년 재가입해야 한다. 그때마다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미가입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자.

* 화재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금
10일 이하: 10만 원
10일 초과~30일 이하: 10만 원에 11만 원씩 추가, 최대 30만 원
30일 초과~60일 이하: 30만 원에 13만 원씩 추가, 최대 120만 원
60일 초과: 120만 원에 16만 원씩 추가, 최대 300만 원


/탁진 집사

신문발행국

흥국화재 보험설계사

위 글은 교회신문 <496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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