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6-10-24 10:46:16 ]
지난 9월 28일부터 일명 '김영란법'이 부정 청탁 과 금품 수수 관행을 금지하려고 시행됐다. 적용 대상과 기준이 모호해 혼선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영란법대로라면 사제지간에 건넨 캔커피나 카네이션 꽃도 법률 위반이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를 이해한다고 반응하는 한편, 세상이 각박해졌다는 여론도 많다.
모든 법이 시행 초기에 시행착오를 겪고 개정을 거친다. 다만 정착되기 전 시범 케이스성 처벌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꼭 숙지해야 하는 '김영란법'을 10개 항목으로 정리했다.
[1] 식사·선물·경조사비는 '3·5·10만 원'
앞으로 공직자에게 접대할 때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를 각 3만, 5만, 10만 원 이하로 해야 한다. 식사 후 2차를 가더라도 총비용이 3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2] 죽마고우라도 '직무 연관성' 있다면 주의
'공직자'라면 아무리 친하더라도 어느 한 사람이 3만 원이 넘는 식사를 '쏘는' 행위는 금지된다. 식사 금액과 상관없이 부정 청탁과 관련한 대화도 없어야 한다.
[3] 헷갈리면 '더치페이'
직무 관련성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공직자 등 여러 사람이 식사할 때는 나눠서 내는 것이 좋다.
[4] 경조사비는 결혼·장례식만
결혼이나 장례에 한해서 10만 원 이하 경조사비를 허용한다. 공직자 본인 생일이나 승진, 자녀 돌잔치는 경조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5] 골프 접대 절대 금지
[6] 양벌 처벌에 주의할 것
제공자가 회사 임직원이라면 부정 청탁을 했을 때 회사(법인)도 함께 처벌받는다.
[7] 처음 청탁은 거절, 두 번째는 신고
부정 청탁을 한 사람에게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그런데도 부정 청탁을 다시 한다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배우자가 받은 금품 신고도 필수다.
[8] 병원에 조기 진료·입원 부탁도 부정 청탁
'공직자'는 국공립·대학병원 의사와 직원을 포함한다. 입원·수술·검사를 빨리 받게 접수 순서를 변경해 달라는 요구도 부정 청탁 사례로 본다.
[9] 학교 선생님에게는 식사, 선물 절대 금지
학부모는 교사를 만날 때 개방된 공간인 교무실에서 만나면 좋다. 또 교사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줘서는 안 된다. 학생을 지도하고 성적을 평가하는 교사라면 학부모에게 금품 받는 것을 사교·의례 등을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10] 부정 청탁 행위 자체만으로도 법 위반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해 어떤 행위를 해 달라 고 부정 청탁한 사람은 적발 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청탁이 실제로 성사됐는지는 중요치 않다. 청탁 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이다.
위 글은 교회신문 <500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