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6-12-26 14:53:51 ]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의 이용법이 간소화돼 이를 소개한다.
■‘연간 환산 주행거리 산출 시스템’ 마련
현재 주행거리 정보 제출 방식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제출하는 방식과 보험사의 애플리케이션 이용하기, 제휴업체 방문 등이 있다.
이제는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만기 때 일반 휴대전화로 찍은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해도 할인받는다.
보험 가입 시와 만기 전후, 보험 기간 중에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최종 주행거리 정보 제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마일리지 보험을 모르거나 보험 기간 중 중도 가입할 수 있는 점을 모르는 이가 있어 가입자에게 분납안내장이나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주행거리연동보험 가입 방법
보험회사에 주행거리 특약을 가입하겠다고 밝히고 주행거리 정보 전송방식을 선택한 후 보험 기간 개시 후 7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OBD방식을 가입한 소비자는 OBD에 저장된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한다. 사진 전송방식을 가입한 소비자는 주행거리계와 신분증을 함께 촬영한 사진을 일반휴대폰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면 된다.
(※OBD방식이란-OBD는 기관제어 시스템에 집적되어 있는, 법적으로 규정된 하위 진단·감시 시스템이다. OBD는 전 운전영역에 걸쳐 배기 가스나 증발 가스와 관련한 모든 시스템을 감시한다. 감시하는 시스템에 고장이 날 경우, 고장내역은 ECU에 저장된다.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를 조회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추가로 계기판의 고장 지시등(MIL:Malfunction Indicator Lamp) 또는 메시지로 운전자에게 고장 메시지를 전달한다.
■주행거리연동보험 가입 시 제한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행거리연동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을 때, 주행거리 정보를 조작하거나 다른 자동차 주행거리 정보를 등록해 보험료를 할인받으려고 한 경우다. 특히,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행위는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주행거리연동보험 가입 후 자동차를 바꾼 경우
종전에 갖고 있던 자동차(A)를 중고차 시장에 팔고 다른 자동차(B)를 구입했다면, 종전 자동차(A) 누적주행거리와 구입한 자동차(B) 누적주행 거리를 보험회사에 알려 주면 된다. 누적주행거리란 자동차 운전석 계기판에 표시된 수치 중에서 자동차 주행거리 누계를 나타내는 수치를 말한다.
/탁진 집사
신문발행국
흥국화재 보험설계사
위 글은 교회신문 <509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