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7-02-28 16:17:41 ]
정부는 미세먼지를 방지하고자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물량을 지난해보다 1만 2,000대 늘어난 6만 대로 확대하고 교체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 환경부는 2월 9일(목) 이 같은 조기 폐차 지원 확대 방안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대상과 폐차 보조금액
1. 대상: 2005년 이전 배출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노후 경유차
2. 보조금액
① 3.5t 미만: 165만 원
② 3.5t 이상/6,000cc 이하: 440만 원
③ 3.5t 이상/6,000cc 초과: 770만 원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세금 감면 혜택
올해 상반기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의 한시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할 때 세금을 감면받는다.
1. 세금 혜택 내용
① 승용차: 차 값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대당 100만 원 한도, 교육세·부가세 포함 시 최대 143만 원)
② 승합·화물차: 취득세 50% 감면(100만 원 한도)
조기 폐차 지원금과 개별소비세 감면을 합치면 승용차 구매 시 최대 308만 원(165만 원+143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신차 구입 시 할인을 제대로 받으려면 먼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2. 폐차 지원 전제 조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최초 등록)한 경유차를 2016년 6월 30일 기준 소유하던 소비자
이후 2016년 12월 5일~2017년 6월 30일 신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 자동차 소유일 기준과 신차 구매일 기준 사이에 6개월 정도 틈이 있는 만큼 세법 개정안에서는 완충 기간을 뒀다. 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노후 경유차를 말소 등록하고,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 신규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선 2016년 12월 5일부터 구매한 신차에 한해 개별소비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즉, 2016년 6월 30일 노후 경유차를 보유한 소비자라도 12월 5일 이전에 신차를 산 사람은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12월 5일 이후에 새 차를 사는 소비자라도 10월 5일 이전에 노후 경유차를 말소 등록했다면 역시 대상자가 아니다. 따라서 기간을 잘 따져야 한다.
/탁진 집사
신문발행국
흥국화재 보험설계사
위 글은 교회신문 <517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