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초보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부가가치세 신고’

등록날짜 [ 2017-03-13 13:35:43 ]

박퇴직 씨는 은퇴 후 개인 사업을 꾸렸다. 어느덧 매출이 늘고 필요한 적격 증빙도 빠짐없이 모으면서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어느 날, 국세청에서 보낸 신고 안내장을 받았다. 세무회계사무소에 문의하자 사업자 형태, 과세 유형, 사업 규모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라고 한다. 초보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부가가치세 신고’를 알아보았다.

■사업자 형태
먼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한다. 사업 초기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면 법인 전환을 고려한다.


개인사업자┃별도 설립등기 없이 간편하게 사업자 등록과 휴·폐업을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의무를 진다.

법인사업자┃상법에 따른 법인 설립등기를 해서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을 말한다. 설립 절차가 까다롭고 정관에 기재한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의무를 진다.


■과세 유형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로 구분한다. 법에서 정한 면세사업자를 제외하고 사업자 대부분 과세사업자다. 면세사업자로는 학원사업자, 병·의원사업자, 농·축산물 판매자를 들 수 있다.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다. 기초생활필수품, 의료용역, 교육용역, 금융용역 등이 있다. 면세사업자는 매입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고 비용 처리만 할 수 있기에 판매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

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다.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해 판매가를 결정해야 한다.


■사업 규모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뉜다. 초기에 시설투자와 고정자산 구매가 많지 않다면 ‘간이과세자’가 세무상 유리하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에 주거래 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간이과세자┃연 매출액 4800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다. 주로 소비자 상대 업종이고 도매업, 건설업, 제조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업종별로 0.5~3%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 세액도 0.5~3%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연 매출액 48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10% 세율이 적용되고 사업과 관련한 매입 세액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기한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없다. 중간예납으로 대체하고 신고 때 정산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다. 신고대상 소득으로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있다.

법인사업자┃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없고 예정 신고 기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신고와 납부 기한은 회계 기간 결산 종료일에서 3개월 내(12월 31일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이다. 신고대상 소득은 법인의 모든 소득(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이다.



/김승규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률세무상담국)

위 글은 교회신문 <519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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