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는 주민소환제

등록날짜 [ 2017-04-26 07:38:33 ]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주민소환제는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시의원, 구의원에 대해 광범위하게 책임을 추궁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한다. 유권자가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청구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청구권자: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선거권이 있는 자.

②소환 대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은 제외.

③담당: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선거사무를 행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④주민의 서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당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
-시장, 군수, 구청장: 당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 이상.
-시·도의회의원 및 구·시·군의회의원: 당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


⑤주민소환 사유: 사유에는 제한이 없다. 어떠한 사유든 청구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된다. 헌법재판소는 주민소환 사유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⑥청구기간 제한: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⑦서명요청활동
-기간: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그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서명요청 활동기간 동안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가 기재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해 교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를 사용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서명요청활동 기간은 서울특별시장, 도지사의 경우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120일 이내고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60일 이내다.

-방법: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그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것만 가능하다.


⑧권한행사 정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⑨주민소환투표결과 확정: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3.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심준보 집사
부장판사, 새가족남전도회 다윗실장



위 글은 교회신문 <525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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