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부가가치세 궁금증 알아보기

등록날짜 [ 2017-06-08 15:41:11 ]

은퇴 후 개인 사업을 꾸린 박대박 씨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고 안내장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도대체 부가가치세가 무엇이기에 세금을 자주 내라고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박대박 씨는 세무회계사무소를 찾아가 부가가치세가 어떤 세금인지 문의했다.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조세다.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 행위에 부과하는 일반소비세이다.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서 최종소비자에게로 조세 부담이 전가되는 간접소비세다. 모든 거래 단계에서 생성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다단계 거래세 성격을 띤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계산은 ‘전단계 세액 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인 <매출세액>에서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인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계산구조
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세액(환급세액)

■매출 관련 준비자료
①매출세금계산서와 매출계산서: 거래 시 발급한 세금계산서(과세)와 계산서(면세), 전자발행분 제외
②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금액: 신용카드단말기 업체와 국세청 홈택스 제공
③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참고): 매입자가 국세청에 거래 사실 확인 신청 시
④영세율: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수출면장, 외화수취영수증 등
⑤현금 매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전문직, 병·의원, 부동산중개업 등)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 시 건당 10만 원 이상 3개월 이내면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구체적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확인받은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본다.


/김승규
공인회계사/세무사
법률세무상담국



 

위 글은 교회신문 <530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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