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7-08-22 15:08:55 ]
■나만 쓰면 합법, 같이 쓰면 불법?
공짜 소프트웨어라고 알려진 프로그램 중에 이스트소프트의 알툴즈(알집, 알씨, 알약, 알PDF, 알키퍼 등)가 있다. 개인 사용자는 국내 공개용 버전을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기업(법인/기관/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은 ‘유료’로 사거나 임대해 사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윈도’ 같은 운영체제(OS=Operating System)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브랜드 컴퓨터는 대개 OS를 설치한 상태로 판매하는데, 그렇지 않은 조립 컴퓨터는 윈도 같은 운영체제를 별도 구입해 설치해야 한다.
기업, 단체, 관공서에서 OS의 ‘무료 공개용 버전’을 임의로 설치해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기업, 단체, 관공서에서는 기업용 버전을 구입한 후 라이선스를 중앙에서 관리하게 해야 단속에 대비할 수 있다.
글꼴(Font)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윤디자인, 산돌커뮤니케이션, 한양정보통신 같은 서체 전문회사는 유료 상용글꼴을 개발하고 판매한다. 이런 글꼴들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해 과징금을 내야 한다. 나눔글꼴, 본고딕, 본명조처럼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글꼴이 있지만, 일부 글꼴은 개인에게는 ‘무료’, 회사에는 ‘유료’ 식으로 라이선스 규정이 제각각 다르기에 사용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컴퓨터 1소프트웨어 법칙
기본적으로 정품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한 대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정품소프트웨어 1개를 컴퓨터 여러 대에 설치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이다. 소프트웨어를 사기 전에 사용권(라이선스 정책) 정보를 충분히 숙지한 후 구입해야 본의 아니게 과징금 내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일부 소프트웨어는 기업용, 교육용, 비영리단체용을 구분해 판매한다. 교회는 비영리단체로 구분되지 않고 일반기업으로 분류한다. 설치하기 전 반드시 ‘기업용’ 라이선스를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개인용 노트북이라도 기업에서 사용하려면 기업용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데스크톱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정품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않은 개인용 노트북의 반입 자체가 불법이다.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는 외장하드나 클라우드 서비스에 업로드 한 후 활용하고, 개인용 노트북은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상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무료 공개 프로그램
반디집: 알집을 대체할 수 있는 파일 압축 프로그램
윈도 디펜더: 윈도와 함께 설치되는 백신 프로그램. 알약을 대신할 수 있다.
꿀뷰: 이미지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씨를 대체할 수 있다.
오피스뷰어: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피스 제품인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문서를 볼 수 있다. 편집은 할 수 없다.
KM플레이어: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
자료=전산국
위 글은 교회신문 <540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