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7-09-05 12:37:18 ]
자동차 번호판을 살펴보면 두 자리 숫자와 한 자리 한글 문자와 네 자리 숫자로 조합돼 있다. 번호판 색상도 다양하다. 각 숫자와 문자와 색상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맨 앞 두 자리 숫자
자동차 종류를 구분해 준다. 01~69번 승용차, 70~79번 승합차, 80~97번 화물차, 98~99번 특수차량으로 구분한다.
■한글 문자
자동차 용도에 따라 나뉜다. 번호판에 사용하는 한글에 받침이 없는 이유는 단속 경찰과 단속 카메라가 자동차 번호를 쉽게 인식하게 하려는 것. 특히 택시 번호판의 경우, ‘아’ ‘바’ ‘사’ ‘자’(‘아빠사자’로 외우세요)가 아니라면, 이는 불법 영업 택시이거나 불법개조 차량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마지막 숫자 네 자리
자동차 종류나 용도에 관계없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한 모든 자동차에 적용되는 등록번호다.
■색상
일반 자가용 차량은 흰색 바탕에 검정 글씨, 외교용 차량은 남색 바탕에 흰색 문자,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에는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문자가 쓰여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와 ‘수소자동차’에 부착하는 파란색 배경 번호판이 등장했다.
■만약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다면?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할 의무가 있다.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릴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1년 이하 징역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자.
/자료=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위 글은 교회신문 <542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