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7-11-14 14:55:23 ]
김실수 씨는 공원에서 애완견의 목줄을 놓쳤다. 그 순간 애완견이 어린이에게 달려들어 종아리를 물었다. 김실수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애완견의 주인으로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요즘 애완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그에 따라 개에게 물리는 사고도 증가한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애완동물이 타인에게 인적·재산적 피해를 가했다면, 법적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까.
■배상 책임 발생 요건
①동물이 점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독립적 동작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②타인에게 신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③면책 사유가 없는 경우다.
여기서 동물은 사람·식물·미생물·박테리아를 제외한 모든 동물을 말한다. 가축이냐 점유하는 야생조수이냐를 불문한다. 또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동물 점유자가 동물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가한 사실을 입증하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효과
①배상 책임자: 동물 점유자뿐 아니라 동물 보관자도 책임이 있다.
②구상 관계: 만일 사나운 개를 묶어 놓은 줄에 문제가 있어 개가 줄을 끊고 행인을 물었다면, 개의 점유자는 피해자에게 배상한 후 줄을 제작·판매한 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 책임과 동물보호법
①형사 책임: 애완동물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를 물린다.
②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따르면 애완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에는 ‘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처럼 공격성이 높은 개에게는 목줄 외에 입마개까지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결
위에 든 예에서 애완견 소유자는 애완견이 주변에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의무가 있다.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상해를 입혔으므로 애완견 주인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민사적 책임)을 진다. 또 정식적으로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의한 벌금(형사적 책임)과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행정적 책임)를 물게 된다.
■보험사의 보상책임
①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내 애완견이 타인을 물어 병원비를 배상해야 한다면 우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피보험자(동물소유자)가 피해자에 대해 지는 민법상 동물의 점유자 배상책임을 보험사가 담보한다.
②손해사정: 피해자가 입은 손해(치료비, 기타 위자료)가 200만 원이라 가정한다면 보험사는 20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예: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보상한다. 보험은 민사상 책임만 담보하므로 형사적 책임, 과태료 등은 본인 부담임을 명심하고, 동물 보관에 상당히 주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송호동 집사
손해사정사
새가족남전도회
위 글은 교회신문 <551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