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사장님, 직원 고용하면 세금 내셔야 해요

등록날짜 [ 2017-11-21 13:56:35 ]

박대박 씨는 혼자 사업을 운영하다가 최근 일손이 부족해 정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다. 그런데 직원을 고용하면 4대보험 신고와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한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도 많은데 원천징수는 또 무엇인가? 담당세무서를 찾아가 문의하기로 했다.

■원천징수란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원천납세 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 대신 징수해 납부하는 조세징수 방법이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박대박 씨가 급여를 지불할 때 직원들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 대신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국가는 세금 누락을 방지하고 세금 수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 또 납세의무자인 직원들은 세금을 분할 납부해서 조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종류
-완납적 원천징수
소정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함으로써 별도의 확정 신고 절차 없이 당해의 소득의 납세의무를 종결한다(근로소득세, 이자·배당소득세, 기타소득세).


-예납적 원천징수
당해 과세 시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미 원천납부한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 납부함으로써 당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종결한다(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대상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율이 다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모든 세율에 주민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10% 추가된다.

■신고
-원칙: 원천징수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예외: 직전 고용인원이 20명 이하라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서 반기별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매달 10일 전까지 법인이 위 소득을 지급했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지급 내역을 알려 주어야 적절한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불이행 시 가산세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3%) 등 원천징수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미납부세액 3%+(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3/10000) (한도는 미납부세액×10%)



/김승규
공인회계사/세무사
법률세무상담국


위 글은 교회신문 <552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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