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7-12-04 15:11:34 ]
<사진설명> 2017년 6월 14일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그렌펠타워’ 화재는 주거용 건물의 화재사고 위험성을 보여 주었다. 사회재난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시설에서 끊임없이 발생한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올해 6월 영국 런던에서 아파트 화재가 발생해 사상자 수십 명을 내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재난사고에서 예외가 아니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2014년 고양버스터미널 화재를 비롯해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처럼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시설에서 화재나 폭발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 구제 위해 보험 가입 제도화
과거 9년(2007~2015년)간 발생한 연평균 화재는 음식점 2610건, 숙박업소 320건, 아파트 2752건이었다.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 가고 재산 피해를 남기는 사고가 발생하면, 시설 업주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피해자가 배상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해도 시설 업주가 경제 능력이 부족하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따라서 숙박시설, 주유소, 지하상가, 경륜장, 도서관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음식점, 숙박업소 등 시설 19개를 재난취약시설로 지정하고 이 시설들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제도’를 지난 1월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즉 화재, 폭발, 붕괴 같은 재난 발생 탓에 피해를 본 사람들 누구나 손해배상을 받아 차별 없는 안전복지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다.
국내 18만 개 업소 대상 운영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 19개 시설은 다음과 같다. 15층 이하 아파트, 음식점(1층), 숙박업소, 주유소,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전시시설, 장례식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여객자동차터미널, 과학관, 물류창고,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지하상가, 국제회의시설. 이런 국내 업소는 18만여 곳에 이른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사망 시 1인당 최고 1억 5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후유장해 시에는 1억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부상 시에는 300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등급별로 보상한도가 적용된다. 재산 피해도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주는 피해 보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여 복구와 영업 재개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이용객은 업주와 다툼 없이 해당 피해를 조기에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어 업주와 이용객 모두에게 유익하다.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말까지 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하고, 전담상담원을 배치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탁진 집사(신문발행국)
보험설계사
위 글은 교회신문 <554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