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개인사업자 세금 완전 정복

등록날짜 [ 2018-05-04 17:55:00 ]

박대박씨는 개업 후 처음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라는, 국세청에서 보낸 안내장을 받았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기타 소득 등 여러 종류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대상자는 7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40%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 과세 기간 및 신고 기한
과세 기간: 1월 1일~12월 31일
신고 기한 : 다음해 5월 31일까지
* 중간에 폐업했다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음


◆ 세율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①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전에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확인받게 하는 제도다.
② 신고기한: 다음해 6월 30일까지


◆ 소득세 절세 요령
① 간편장부대상자의 복식장부 기장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합계장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면 연 100만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한다.

②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최대 연 500만원까지 공제부금 납부액을 소득공제한다.

③ 소득공제 대상자 챙기기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사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 대상자 가운데, 70세 이상이면 100만원, 장애자 200만원, 6세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이면 100만원, 배우자 없이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을 공제한다. 또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당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관할 세무서에 추가 신고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세액이 1000만원 초과 시 분납 신청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7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⑤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고려
일정 규모 이상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한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이면 개인은 소득세율 6%, 법인세율 10%가 적용된다. 또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면 개인은 소득세율 15%, 법인세율 10%(2억 이상은 20%)가 적용돼 법인이 유리하다.



/김승규
공인회계사/세무사
법률세무상담국


위 글은 교회신문 <573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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