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8-05-14 07:43:19 ]
몇 년 전, 목숨을 잃은 딸의 보험금을 절반가량 챙긴 남자에게 비난의 여론이 들끓었다. 이유는 이혼하고 10년 넘게 딸을 보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덕적 비난은 거셌지만 법적 문제를 묻기는 어려웠다. 이혼을 했더라도 상속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미혼인 자녀가 보험사고로 사망할 경우, 법적상속은 부모에게 개시된다.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상속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수익자 우선순위는 자녀, 부모, 형제 순
상속인의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다.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에 한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만기나 장해 시 받는 보험금은 피보험자 본인을 수익자로 지정한다. 그런데 사망사고로 말미암은 사망보험금은 본인이 수령할 수 없으므로 지급받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게 된다.
보험회사는 지급 사유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제1순위 사망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자녀, 손자·손녀 같은 직계비속이다. 물론 양자도 양부모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된다.
2순위는 피보험자의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고, 3순위는 피보험자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가 된다. 4순위는 피보험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된다.
배우자는 제1, 2순위의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또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 상속인이 된다. 태아의 경우에는 실제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해 상속 순위를 정한다.
다른 집에 입양된 자도 생가의 부모, 기타 혈족에 대한 친족관계는 유지되므로 생가에 대해서 상속권을 갖는다. 피상속인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타가에 양자로 갔다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친권은 양부모가 대리로 행사하게 된다.
■사고 발생 시 지위로 수익자 결정
보험수익자가 배우자나 상속인으로 지정되었다면 청약 당시 지정할 때와 나중 보험사고 발생 시에 배우자나 상속인의 지위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의 자격자가 그 권리를 갖는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갖는데 만약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때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한다.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보험 기간 중에 사망한 때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때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또 상속의 효력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에 생존해 있는 자에게 발생한다.
/탁진 집사
신문발행국
흥국화재 보험설계사
위 글은 교회신문 <574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