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 알아 두면 유익한 월별 세금상식<상>

등록날짜 [ 2018-12-28 04:02:17 ]

1월 <자동차세 연납 할인>
6월과 12월에 나눠 내던 자동차세를 1월에 몰아서 먼저 내면 세액을 10% 할인받을 수 있다. 직접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한 번 하면 다음 해부터는 별도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 중에 10% 공제된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2월 <부가세 면세사업자 신고>
1월 부가세를 내지 않은 면세사업자는 10일까지 본인이 면세사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병·의원, 학원, 대부업자, 연예인 등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매출의 0.5~1%)가 부과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월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연말정산의 결과물이 나오는 달이다. 회사에서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를 마치면 한 달 내 회사로 환급금이 지급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이달은 12월 말 결산 법인이 전년도 법인소득의 법인세를 내는 달이기도 하다.


4월 <법인세 후속편 지방소득세>
법인은 3월에 법인세를 냈더라도 4월에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또 내야 한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 기간은 1일~30일이고, 위택스에서 전자 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5월 <종합소득세>
전국의 모든 개인사업자는 물론 직장인도 급여 외 별도소득(이자·배당소득·연금소득 등)이 있다면 따로 신고해야 한다. 일부 고소득 사업자에 대해서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6월 말까지 신고 기한을 유예해 주고 있다. 근로₩자녀 장학금 대상자는 말일까지 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다.


6월 <자동차세 절반 납부>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않았다면 6월과 12월에 나눠서 고지서가 날아온다. 6월 납부 기간은 16~30일이다. 전년도에 해외 금융계좌에 10억 원 이상을 하루라도 보유하고 있었다면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현황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금액의 20%를 벌금으로 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탁진 집사
신문발행국
엑셀금융서비스 구로사업단 지점장


위 글은 교회신문 <605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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