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9-01-03 01:13:49 ]
7월 <주택분 재산세 1/2>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7월과 9월에 낸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을 납부해 건축물·항공기·선박에 관한 재산세를 낸다. 전자고지와 자동 계좌이체 방식으로 내면 500원을 공제받고, 기프트 카드 또는 카드사별 혜택으로도 낼 수 있다. 납부 기간은 16~31일.
8월 <가구주라면 주민세>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가구주에게 일괄적으로 부과한다. 매년 8월 16~31일까지가 납부 기간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낼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은행 ATM에서 낼 수 있으니 참고하자.
9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 1/2>
7월에 내고 남은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내는 달이다. 6월 1일 기준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가 대상이며 납부 기한은 30일이다.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이 3% 붙고, 체납액이 30만 원을 넘으면 매달 1.2% 중가산금이 추가되니 절대 잊지 말자.
10월, 11월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5월 말까지 신청한 근로·자녀 장려금은 10월 일괄 지급한다. 맞벌이 부부는 최대 230만 원, 홀벌이는 최대 1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5월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11월 말까지 신청하면 당초 산정금액의 90%까지 받을 수 있으니 실망하지 말자.
12월 <집 부자들만 내는 종부세>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 주택자산합산액 6억 원(1주택자는 9억 원),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액 5억 원, 별도 합산액 80억 원이 넘으면 과세한다. 국세청 홈택스와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 등으로 낼 수 있다. 종부세가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분납도 할 수도 있다. 기간은 1~15일까지. 체납 시 1.2% 가산금이 60개월간 붙는다.
/탁진 집사
신문발행국
엑셀금융서비스 구로사업단 지점장
위 글은 교회신문 <606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