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9-03-06 16:23:42 ]
주택과 토지 그리고 상가를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나부자 씨는 지난해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내라고? 도대체 종합부동산세가 뭐야?” 나부자씨는 세무 전문가를 찾아가 일명 ‘부자세(富者稅)’라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에 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았다.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을 달리해 납세의 형평성을 높인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했다.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해 국내에 소재한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①부과 방법: 부동산 소재지 담당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주소지(본점 소재지) 담당세무서에서 그해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② 유형별 공제액 : ▲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 공시 가격 6억 원(1가구 1주택인 경우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토지공시가격 5억 원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등): 토지공시가격 80억 원
■합산 배제와 과세 특례 대상
① 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임대주택,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미분양 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주택(준공공임대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주택
② 사원용 주택: 사원용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 기숙사(종업원 주거에 사용),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 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시공자가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 주택, 연구원용 사택, 등록문화재 주택,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택, 기타
③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려고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④ 향교와 종교단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중 향교 재단 또는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의 경우 실제 소유자인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다.(단 매년 9월 1일~9월 30일까지 담당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① 납부 기간: 매년 12월 1일~12월 15일(납부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② 농어촌특별세 부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의 20% 부과됨
③ 분납과 가산금: 납부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라면 500만 원 초과 금액을 나누어 내고 ▲1,000만 원 초과라면 납부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다. 또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납부 기한 다음 날에 <가산금> 3%가 부과된다. 체납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농어촌특별세가 100만 원 이상이면 매월 가산금 1.2%(60개월 한도)를 추가로 부과한다.
/김승규
공인회계사/세무사
법률세무상담국
위 글은 교회신문 <614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