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 뺑소니 사고 최고 1억까지 정부서 보장

등록날짜 [ 2019-03-20 16:10:50 ]

늦은 밤에 길을 건너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할까. 도로변에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어 봤자 큰 도움이 안 되고, 당장 치료비를 대기도 막막하다. 이런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뺑소니차나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한 경우, ‘정부보장사업’으로 최고 1억 원까지 보상해 준다.


보상금 청구와 지급 과정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면 경찰서에 신고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손해보험사에 보장사업 손해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청구서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보장사업청구서, 보상금 청구서, 수령권자 입증서류 등
-보상금액: 사망 시 2000만 원∼1억 원, 부상 시 최고 2000만 원, 후유장애 최고 1억 원
-청구기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상금을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소득 정도와 후유장애 여부 등을 고려해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정한다. 정확한 손해액 산출이 불가능하다면 보험사에 신청하기 전 미리 예상 손해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부보장사업의 보상항목으로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책임보험(대인Ⅰ) 한도 내에서 지급하므로 진단명을 토대로 부상 급수가 몇 급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하고, 부상 정도가 심해 후유장애가 남게 됐다면 후유장애 급수도 몇 급에 해당하는지 예상해야 한다.


보험금의 적정성 여부를 정부가 심사·평가한 후 보험사가 지급한다. 더불어 피해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정부보장사업이 아닌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이 가능하므로 신청하기 전 가족 중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가입한 사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무보험차상해는 전체 차량의 92% 정도 가입돼 있을 만큼 많은 사람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무심코 가입하는 담보 중 하나다.


무보험차상해 담보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말 그대로 무보험차나 뺑소니차에 의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 준다. 여기서 무보험차란 단순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운전자 또는 연령 한정 특약 위반으로 대인배상Ⅰ만 보상해 줄 수 있는 자동차처럼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피해 규모만큼 정상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자동차를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 주변에 무보험차에 해당하는 차량은 생각보다 많아진다. 실제로, 교통 사망사고 분석 결과 종합보험 가입 비율은 70.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2016년 기준, 도로교통공단) 우리는 생각보다 무보험차로 인한 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보상 범위는 매우 넓다. 자동차보험 계약의 운전자 범위를 ‘피보험자 1인 한정’으로 가입했더라도,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양가 부모님과 자녀까지도 함께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내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에 탑승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차에 탑승한 상황이 아닌 보행 중 발생한 사고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탁진 집사

신문발행국

엑셀금융서비스 구로사업단 지점장



위 글은 교회신문 <616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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