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9-05-07 15:54:17 ]
‘종합소득세’는 과세 기간 1년 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등 6가지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성실신고대상자는 7월 1일까지)이고,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20~40%를 부담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신고를 하므로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
■신고대상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했거나,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다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 절세 방법
① 지출증빙을 위한 영수증 챙기기
실제 지출을 했지만 증빙 자료가 없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수증을 잘 챙긴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② 사업용 계좌 사용과 금융거래 이용
사업용 계좌 의무 개설 대상자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주의하고, 거래 사실 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현금 거래보다 금융거래를 이용한다.
③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이며 최대 연 500만 원까지 공제부금 납부액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④ 소득공제 대상자 챙기기
연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 대상자 가운데, 70세 이상인 자는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6세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이면 100만 원, 배우자 없이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 원을 공제한다. 또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당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관할 세무서에 추가 신고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 세액공제 받기
기본공제 대상자의 자녀가 1명이면 15만 원, 2명이면 30만 원, 3명 이상은 기본 30만 원에 셋째부터 1명당 3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또 400만 원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와 정치·법정기부금이나 종교단체기부금 등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⑥ 기타
이자나 배당소득 등 금융자산 소득(2000만 원)은 개인별 과세이므로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분산하면 절세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로 바꾸는 것도 절세 방법이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6억 원까지 비과세다. 또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7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김승규
공인회계사/세무사
법률세무상담국
위 글은 교회신문 <623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