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9-05-20 15:03:08 ]
김고민 씨의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해 큰 빚을 진 채로 사망했다. 아버지가 남긴 빚이 많자 김 씨는 상속을 포기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유품에서 보험증서를 발견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2억 원이 나오는 보험이었다. 김 씨는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2억 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겨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과연 김 씨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보험 종류에 따라 압류 결정
보험금은 압류재산에 포함된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력으로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보험금도 압류해서 빌려준 돈을 받으려 한다. 단, 압류 여부는 저축성 보험인지 보장성 보험인지에 따라 갈린다.
저축성 보험은 압류할 수 있다. 저축성 보험은 목돈 마련 같은 확실한 목적을 갖고 가입하는 상품이며 ‘개인의 자산’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채무가 있다면 채권자가 보험을 압류·해지해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다.
보장성 보험의 압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른다. 보험계약자가 압류 대상자라면 보장성 보험의 보험계약이 압류된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실손 의료비는 압류할 수 없다. 사고보험금, 정액보상보험,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사망보험금은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앞에 열거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에 압류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도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보험 혜택의 전부를 받을 수는 없다.
압류 대상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
또 압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채무자가 보험을 가입한 ‘보험계약자’면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은 압류 대상이고, 채무자가 ‘보험수익자’면 사고 질병으로 수령한 ‘보험금’이 압류 대상이다. 또 피보험자가 압류 대상이면 압류는 가능하지만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가족이면 채권자가 보험을 압류·수령할 수 없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많아도 사망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다.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김 씨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진다면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가(假)지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가지급제도란, 보험사가 지급사유를 조사나 확인하는 중이라도 추정 보험금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금 가지급은 생명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 보험상품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약관에 따라 가지급금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탁진 집사
신문발행국
엑셀금융서비스 구로사업단 지점장
위 글은 교회신문 <625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