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사망보험금, 채권자가 압류 못한다

등록날짜 [ 2019-05-20 15:03:08 ]

김고민 씨의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해 큰 빚을 진 채로 사망했다. 아버지가 남긴 빚이 많자 김 씨는 상속을 포기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유품에서 보험증서를 발견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2억 원이 나오는 보험이었다. 김 씨는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2억 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겨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과연 김 씨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보험 종류에 따라 압류 결정

보험금은 압류재산에 포함된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력으로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보험금도 압류해서 빌려준 돈을 받으려 한다. , 압류 여부는 저축성 보험인지 보장성 보험인지에 따라 갈린다.


저축성 보험은 압류할 수 있다. 저축성 보험은 목돈 마련 같은 확실한 목적을 갖고 가입하는 상품이며 개인의 자산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채무가 있다면 채권자가 보험을 압류·해지해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다.


보장성 보험의 압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른다. 보험계약자가 압류 대상자라면 보장성 보험의 보험계약이 압류된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실손 의료비는 압류할 수 없다. 사고보험금, 정액보상보험,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사망보험금은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앞에 열거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에 압류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도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보험 혜택의 전부를 받을 수는 없다.


압류 대상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

또 압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채무자가 보험을 가입한 보험계약자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은 압류 대상이고, 채무자가 보험수익자면 사고 질병으로 수령한 보험금이 압류 대상이다. 또 피보험자가 압류 대상이면 압류는 가능하지만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가족이면 채권자가 보험을 압류·수령할 수 없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많아도 사망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다.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김 씨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진다면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지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가지급제도란, 보험사가 지급사유를 조사나 확인하는 중이라도 추정 보험금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금 가지급은 생명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 보험상품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약관에 따라 가지급금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탁진 집사

신문발행국

엑셀금융서비스 구로사업단 지점장


위 글은 교회신문 <625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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