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9-09-26 11:44:54 ]
상속세 신고 기한은 6개월까지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배우자 외에 다른 상속인이 있거나,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어 대개 신고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과 상속재산으로 추정 가능한 추정상속재산이 있다면 합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 이를 누락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추가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상속인 간에 협의분할이 되지 않아 등기하지 못하더라도 취득세를 먼저 내야 한다.
자동차는 신고납부기한까지 차량등록사업소에 명의 이전을 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10일 이내는 10만 원,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씩 최고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붙는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명의를 변경할 때 상속인 간의 협의로 상속인 1명 명의로 하더라도 상속인 전원의 서류가 필요하다. 금융재산도 계좌 해지와 예금인출을 하려면 상속인 전원이 방문하거나 위임장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
상속재산·채무 모를 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상속 포기는 모든 권리를 부정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 사망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인수해 상속 재산이 줄어들었다면, 다시 말해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재산이 줄어든 경우 상속인이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고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 피상속인이 죽기 전 발생한 통신비·의료비·카드대금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 피상속인이 사업을 한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세는 상속인이 대신해서 신고납부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 각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재산을 받은 비율대로 상속세 납부의 의무를 진다. 또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 모두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하므로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내가 상속세를 낼 수 있다.
#. 상속인의 금융 채권과 채무, 토지와 건물 같은 부동산, 자동차, 세무 자료 등 재무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각각의 기관에서 문자와 온라인·우편으로 조회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김승규(법률세무상담국)
공인회계사/세무사
위 글은 교회신문 <642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