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록날짜 [ 2020-02-26 08:59:49 ]

근로소득자가 매월 받는 급여명세서를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소득세(국세), 주민세(지방세) 등을 차감한 실수령액이 나와 있다. 소득세와 주민세는 ‘간이세액표’를 기준 삼아 나라에서 미리 가져가는 것이고, 개인이 실제 내야 할 세금은 과세기간 1년이 마감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다. 매년 과세기간이 끝나고 세금을 더 걷었으면 돌려주고, 덜 걷었으면 추가 징수하는데 이처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확정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 절차
①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식대 등 비과세 항목 제외) - 근로소득공제
②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등)
③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6~42%)
④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보험료·교육비·의료비 등)
⑤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 세액(주민세: 소득세의 10%로 결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도 늘어나므로 소득공제가 되면 자신에게 인정되는 소득이 줄어들기에 세금도 줄어든다. 세액공제는 본인이 내야 하는 세금을 직접 공제받는 것이기에 소득공제보다 더욱 크게 체감할 수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들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에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은 그대로인 동시에 세액공제액만큼 산출세액에서 빼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공제항목별 한도와 최대 환급 세액


*의료비 공제 시 실비보험으로 받는 금액은 제외해야 한다.
연말정산 후 많이 돌려받는다고 좋아할 것은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국세청에 미리 세금을 내고 무이자로 맡겨 두었다가 환급받는 기간에 되찾는 것이고, 자신과 가족을 위한 교육비, 의료비 같은 지출이 많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활용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주요 제공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이 있다.


교복·체육복 구입비, 종교단체·사회복지단체에 낸 지정기부금,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미취학아동 학원비와 체육시설 급식비와 특별활동비, 방과 후 수업료 등 교육비 자료는 사업자의 자율제출항목이기에 국세청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별도로 증빙자료를 받아야 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납부는 2020년 3월 10일까지 해야 한다.



/김승규(법률세무상담국)
공인회계사, 세무사

위 글은 교회신문 <664호> 기사입니다.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 회원가입을 하시겠습니까?
    회원가입 바로가기

    아이디/비번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