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코로나로 무급휴직 강요…어떻게 하죠?

등록날짜 [ 2020-06-06 10:52:44 ]

봄이면 비염 증세가 심한 김천식 씨는 코로나 확진자가 아닌데도 회사 측에서 “기침을 하니 집에서 자가 격리하라”고 통보했다. 더욱이 “격리 기간은 무급휴직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당황스럽기만 하다. 정부가 실직자에게 주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 4월 ‘역대 최대치’인 9933억 원을 기록할 만큼, 코로나19발 고용 충격이 전 산업에 빠르게 번지고 있다. 문제는 김 씨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무급휴직이나 권고사직 중 선택을 강요당하는 ‘직장갑질’을 겪는 이가 많다는 사실이다.


무급휴직 강요 시 휴업수당 지급해야

결론적으로 김 씨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이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휴업하거나 자택에서 대기하게 하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한다. 고용주는 김 씨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무급휴직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장이 강제로 무급휴직을 강요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평균 임금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 정리해고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24조’를 기준으로 한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과 대상자 설정 ▲근로자 대표와 사전 협의 등이다. 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항목에 대부분 부당해고가 걸린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잠시 어려운 점은 인정하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 해고 사실은 한 달 전에 알려야 하고(해고 예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권고사직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단,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


고용주에겐 휴업수당 융자도 실시

정부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을 고민 중인 사업주에게 도움을 주고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속적인 고용이 어려운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실제 지급한 인건비(휴업 또는 휴직 수당)의 최대 4분의3 수준까지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180일(6개월)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일 이상 무급으로 원치 않게 휴직을 했다면 1인당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할 수 있다.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진행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모두 지급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6월 2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밝혔다. ▲매출 감소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매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해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야 지급 대상이 되도록 한 기존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위 글은 교회신문 <679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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