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재산 상속 채무 있다면…상속포기, 한정승인

등록날짜 [ 2021-02-13 17:09:32 ]

김채무 씨는 아내와 자식 셋을 두고 사망했다. 남긴 재산은 거의 없고 빚만 두고 세상을 떠난 상태다. 아내와 자식들이 상속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의 짐을 덜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방법
‘상속’은 사망인이 남긴 재산 외에 빚도 상속되는 과정을 말한다. 김채무 씨가 거액의 빚을 진 채 죽었다면 원칙적으로 아내와 자식들이 채무(빚)를 그대로 상속받는다. 이때 빚이 재산보다 더 많다면 상속인들, 즉 예에 등장하는 아내와 자식들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 물려받은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고 재산이 빚보다 더 많다면 ‘한정승인’을 하면 된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상속포기를 하면 아예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는 반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뒤늦게 빚이 있다는 사실 알았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사망자가 죽은 지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 사망자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특‘ 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특별한정승인은 사망자가 죽은 지 한참이 지난 후 채권자가 갑자기 소송을 걸어와서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청구할 수 있는데, 필요한 서면을 잘 준비해 사망 당시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다.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상속인들이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을 경우에 한한다.


상속등기와 협의분할상속등기
만약 위의 예에서 김채무 씨가 빚은 없고 아파트 한 채를 재산으로 남겼다고 가정한다면 아내와 자식 3명이 법정상속분(1.5:1:1:1)대로 법정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 아내에게 모두 몰아주는 상속재산협의분할등기를 할 수도 있다.


참고로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다. ▲1순위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제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제2순위 이하 상속인들이 다시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므로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채무를 완전히 면하려면 순위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법무사 김철중 집사가 제주지방법원에서 특별한정승인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었습니다.



/김철중 집사
제31남전도회
법무사

위 글은 교회신문 <685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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