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등록날짜 [ 2021-03-31 12:03:24 ]

김대기 씨는 보증금 5000만 원인 원룸에서 살다 직장을 지방으로 옮기는 바람에 이사를 가야할 상황에 처했다. 전세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러나 두 달 넘게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빨리 이사를 가야하는데 설상가상 임대인은 연락두절 상태다. 이럴 경우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급하다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을 상실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속이 시커먼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이 그냥 이사를 해서 대항력을 상실하기를 원하기도 한다. 임대인이 “먼저 짐을 빼주면 임차인을 구해 돈을 나중에 꼭 주겠다”고 사탕발림 말을 하더라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경우 부동산소재지 관할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에 의해 임차권 등기를 한 후 주민등록상의 주소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으니까’, ‘법원에서 결정이 선고되었으니까’라고 생각해 주민등록을 바로 옮기면 안 된다.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를 잘 마쳤는지 확인한 후 주민등록 이전절차를 진행해야 법적으로 안전하다.


그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 보통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하면 들어간 비용까지 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도 하나, 독한 임대인을 만나면 소송까지 가야 한다.


소송도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신청한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보통 돌려주지만,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취해야 한다.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해도 되고 임대인의 관리비 통장을 알고 있으므로 은행통장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을 해 놓으면 연 12%의 이자도 받을 수 있다. 경매의 경우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신청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임대인의 초본상 주소지에 신청한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차권등기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이다. 건물 등기부등본과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내용 증명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관련 수수료가 필요하다. 만약 내용증명 말고 임대인에게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것도 증거서류로 첨부할 수 있다.


법무사로서 최선을 다해 일처리를 해드리면서 문제를 해결받은 분들을 전도하고 있다. 복음 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일하다 보니, 승소할 때도 기쁘지만 전도를 받아들일 때 더 기쁘다. 앞으로도 주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바란다.


*법무사 김철중 집사가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었습니다.



/김철중 집사
(31남전도회)
법무사




위 글은 교회신문 <692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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