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21-06-25 14:36:48 ]
김억울 씨는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집 앞에 내놓았다. 그러나 봉투를 느슨히 묶은 탓에 지나가던 행인이 재활용쓰레기를 봉투에 꾸겨 넣어 ‘혼합 배출’로 인한 과태료 10만 원을 물었다. 단독·다가구 주택은 쓰레기를 대문 앞에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다소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최근 들어 쓰레기 배출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할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 시민들의 불만도 많으나, 실수로라도 과태료를 물면 손해이므로 관련 사항을 소개한다.
■일반·재활용·음식물 분류배출 철저
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집에서 버리는 쓰레기가 부쩍 늘었다. 그런데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를 꼭 구분해 버려야 한다. 일반쓰레기 봉투에 아무렇게나 섞어 내놓았다가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품을 한데 뒤섞어 내놓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초과 배출, 지정시간 잘 지켜야
봉투를 묶지 않고 입구에 테이프를 붙여 규정된 용량보다 쓰레기를 더 많이 배출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또 배출 시간, 장소, 요일을 지키지 않는 행위,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거나 태우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지자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레기 배출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아래와 같다.
-종량제봉투 미사용(무단투기)
-배출 요일, 배출 시간 미준수
-재활용품·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지정장소(거주지·점포 앞) 외 배출
-대형폐기물(가구 등) 미신고 배출
-무단 소각(1차 위반 50만~100만 원)
■동물 먹을 수 있다면 음식물쓰레기
한편,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해 버리는 일은 무척 헷갈린다. 구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다. 음식물쓰레기는 동물의 사료로 재가공되므로 동물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쓰레기만 음식물로 버려야 한다. 예를 들어 뼈, 씨앗 같은 딱딱하고 수분기 없는 것과 코코넛·파인애플 같은 딱딱한 껍질은 동물이 먹지 못하므로 일반쓰레기다. 반면 귤·바나나·수박 껍질은 수분이 있고 부드러운 과일에 속해 음식물쓰레기다. 다소 헷갈리는 일반쓰레기들을 소개한다.
-채소류: 쪽파·대파·마늘 등의 껍질이나 뿌리
-과일류: 복숭아·살구 등 딱딱한 씨앗
-견과류: 땅콩·호두 등 견과류 껍질
-육류: 닭고기·돼지고기 등의 뼈
-어패류: 조개껍데기, 생선류의 껍데기·뼈
-기타: 달걀껍질, 차·한약제 등 찌꺼기
위 글은 교회신문 <704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