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21-08-13 00:15:03 ]
김찬미(가명) 씨의 어머니는 40년 전 결혼했다가 김찬미 씨를 낳은 후 출생신고를 했는데, 친부가 사망하자 딸을 데리고 현재의 의부(義父)와 재혼해 의부와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혼인신고를 했다.
장성한 김찬미 씨도 몇 년 전 결혼해 현재 남편과 사이에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최근 김찬미 씨의 어머니가 위와 같은 출생의 비밀을 들려주고 돌아가셨다. 현재 김찬미 씨는 생부와 의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모 성명만 같을 뿐, 성명과 출생연월일이 각각 다르게 올라와 있다. 이 같은 경우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서 김찬미 씨 생부의 가족관계등록부로 돌아가도록 할 수 있었다. 의뢰인의 요청과 해결 사례를 소개한다.
이중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방법
이중호적이나 이중가족관계등록부는 1인 1가족관계등록부 편제원칙에 따라 이에 반하는 이중으로 된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김찬미 씨 같은 경우 의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은 말소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진정한 신분관계와 불일치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그 심판서 등본을 첨부한 다음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된다.
판례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81스1821)”고 판시했다. 위 판례에 따를 때 김찬미 씨는 친족법상이나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므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른 정정절차로는 할 수 없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정정할 수 있었다.
먼저 의부를 상대로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을 받은 후 의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신분관계를 정리한 다음,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서로 다른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는 김찬미 씨가 동일인이라는 소명자료를 첨부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했다. 그리하여 의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김찬미 씨가 모두 폐쇄되고, 김찬미 씨의 혼인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생부의 존치할 가족관계등록부로 옮겨졌다.
이 사례 외에도 의뢰인의 아버지가 사망해 사망신고를 하려고 보니 아버지, 할아버지, 고모, 작은아버지 등이 모두 이중호적이라 사망신고가 되지 않아 이중호적 정리를 해 드린 적이 있다. 또 의뢰인의 어머니가 사망해 사망신고를 하려고 보니 주민번호가 두 개이고 호적도 이중호적이 되어 있어 사망신고가 되지 않아 이중호적 정리를 해 드린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중호적이 되어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법무사 김철중 집사가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터와 삶터에서 복음 전하는 데 법무사로서 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철중 집사
31남전도회
법무사
위 글은 교회신문 <711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