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21-11-09 15:27:30 ]
회사가 국세청에 신청만 하면
간소화 자료 제출 안 해도 돼
올해(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PDF 형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단, 회사가 국세청에 “직원들의 간소화 자료를 직접 받겠다”고 신청해야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
일괄 제공 서비스 절차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올해부터 도입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신청을 받은 뒤 그 명단을 내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동의 → 회사의 신청 → 근로자의 일괄 제공 여부 확인·동의> 절차를 차례로 거쳐야 한다.
소속한 회사가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근로자 또한 오는 12월 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한 뒤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 사실”이라는 확인·동의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1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회사에 확인·동의를 끝낸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할 계획이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원치 않는 근로자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은 뒤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소속 회사의 연말정산 진행 일정을 확인해 신청서 제출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사진설명>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절차
직원들 신청·동의 여부 확인가능
회사의 경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 근로자 명단을 국세청이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파일 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해 등록하면 된다. 등록 후 홈택스 내 ‘일괄 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직원이 확인·동의 절차를 밟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을 때는 명단을 등록할 때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각종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한 것이다. 회사가 1월 21일부터 근로자별 간소화 자료 압축 파일을 받아 산정한 최종 결과를 직원에게 제공하면 연말정산이 끝난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납부 세액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미리 보기 서비스’를 함께 개설했다. 2021년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을 제공한다. 10월 이후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지출 내역에 따른 소득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위 글은 교회신문 <723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