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21-12-07 14:03:58 ]
문화재청은 지난 11월 19일(금)부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식 문서에서 기존 ‘국보 1호 서울 숭례문’이라고 표기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정번호 없이 ‘국보 서울 숭례문’으로 표기하게 된다. ‘보물 1호’ 서울 흥인지문도 ‘보물 서울 흥인지문’이다. 이로써 공문서, 보도자료, 교과서, 도로 표지판, 안내판 등에서 국보, 보물 앞 지정번호를 더는 볼 수 없게 되었다.
‘앞 번호’ 가치 높다는 오해 해소
우리나라 문화재 지정체계는 1962년 공포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왔다. 문화재 관리차 지정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부여했으나, 문화재에 부여된 번호가 지정 순서가 아닌 가치 순으로 오인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에 나선 것이다. 또 일제강점기인 1933년 우리나라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번호를 붙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지정번호 폐지 요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문화재청은 전문가와 국민들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문화재 ‘지정(등록) 번호’를 삭제하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선했다.
단, 일부 문화재의 경우 지정번호의 공식 표기가 사라지면서 호칭에 혼선이 빚어지리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이름이 같을 경우에는 문화재명 뒤에 지정연도를 붙이기로 했다.
최초의 침례교회도 문화재로 지정
한편,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세기를 넘어서면서 한국 교회의 신앙 정신이 묻어나는 유물들도 잇따라 지방문화재나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있다.
금강의 유유한 흐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충남 강경읍 옥녀봉 정상 부근에 우리나라 최초의 침례교회인 ‘강경침례교회’가 복원되어 있다. 1895년 펜윅(침례교 최초 선교사)에게 전도받은 첫 침례교인 지병석 씨 자택이기도 한 강경침례교회는 1896년 2월 9일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이것이 강경침례교회와 기독교한국침례회의 시작이었다.
점점 부흥이 일어난 강경침례교회는 산 아래에 있는 마을로 내려와 더욱 활발한 복음 전도 사역을 이어 갔다. 그 과정에서 침례교단 최초 총회가 이곳에서 열리는가 하면, 오랫동안 교회당이 교단 본부 역할까지 감당하는 등 빛나는 시절을 누렸다.
반면 일제치하에서는 전치규 목사가, 6.25사변 중에는 이종덕 목사가 순교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이런 역사가 있기에 강경에는 한국 침례교회의 보고라고 할 만큼 소중한 유산이 곳곳에 간직되어 있다. 옥녀봉 지병석 집사 자택은 논산시 향토문화유적 제38호로 지정받은 데 이어,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옥녀봉에 자리한 복옥리 137번지 일대를 ‘침례교단사적지’로 지정해 현재 복원을 완료했다.
위 글은 교회신문 <727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