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21-12-22 13:41:10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8~2019년 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수가 218명에 이른다. 지난 4월 서울 도심 6곳에서 4시간 동안 실시한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 횡단안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우회전 차량 823대 중 53.8%(443대)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데도 그대로 통과했다. 나머지 차량 중 27%는 정차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계속 접근하면서 보행자의 횡단을 재촉하거나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가 계속되면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보행자 보호 위해 반드시 정차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횡단보도 2개를 만나게 된다. 직진할 때 마주하는 첫 번째 횡단보도, 그리고 우회전을 하자마자 만나게 되는 두 번째 횡단보도 말이다. 우회전하면서 접하게 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보통 서행해서 지나는 경우가 많았다. 건너는 사람이 없거나 보행자가 내 차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판단되면 원활한 교통을 위해 천천히 횡단보도를 통과한 것이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동일하게 운전했다가는 과태료를 내고 보험료까지 오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우회전 차량에 대한 위반 사항과 위반 시 적용 규정이 강화된다. 우회전 시 보행자의 위치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 내 차와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오고 있거나 내 차에 등을 돌린 채 반대편으로 가고 있더라도 보행자가 한 발이라도 횡단보도에 머물러 있다면 통과할 수 없다. 쉽게 말해 횡단보도가 초록불일 때 차는 정지하는 것이다.
위 규정 강화로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길 경우 위반으로 적용한다. 그동안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많았으나 새해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간 다음에 통과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행위로 범칙금(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과 벌점(10점) 부과에 더해 횟수에 따라 보험료도 할증된다.
▶2~3회 위반: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 보험료 10% 할증
한편, 우회전하기 전 만나는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면 원칙상 정지선에 멈춰야 한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고 해도 신호 위반이므로 통과하면 안 된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형사적 책임도 감수해야 한다.
<사진설명> 오는 새해부터 보행자가 한 발이라도 횡단보도에 머물러 있다면 우회전 하는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없다.
위 글은 교회신문 <729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