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22-06-15 12:52:07 ]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자 올 1월에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개월 후인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확대 부여한다는 것이다.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보행자 우선도로’란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이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자 차마(車馬)보다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주며, 운전자가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면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시도 검찰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속 20㎞ 속도 제한 의무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평소 다니던 도로에서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 통행로,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처럼 도로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통행하는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개정안의 취지는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 확대이다. 기존 법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그 범위를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아직 통행하지 않고 있지만 통행하려고 할 때’로 일시 정지의 범위를 넓혔다.
이는 교차로 우회전 시에도 적용된다. 기존에는 횡단보도 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보행 신호가 파란불이어도 멈추지 않고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횡단보도 주변에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멈춰야 한다. 보행 신호가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마찬가지이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빨간불일 때 길을 건너다 사고가 나면 무단횡단이기에 운전자에게 책임을 모두 묻기 어려웠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이 책임이 이전보다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회전교차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양보’
회전교차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 서행이나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고, 회전교차로에 이미 진입해 있는 다른 차에게 양보할 의무도 부여하는 것이다. 회전교차로 진입 시 양보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났다면, 진입하는 차량이 80% 책임을 지도록 한다(진입해 있는 차량은 20%).
또 회전교차로 진입과 진출 시 방향 지시등을 켜도록 신호 의무도 부여된다. 회전교차로에 들어갈 때 좌측 방향 지시등을, 나갈 때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면 된다.
위 글은 교회신문 <753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