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인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 8월부터 주민신고제 강화

등록날짜 [ 2023-08-19 10:00:25 ]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으로 시행하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기준을 통일해, 지난 8월 1일부터 인도에 단 1분만 차를 세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고 기준과 요건이 전국적으로 통일되면서 주민신고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구역에 ‘인도’ 포함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지난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지난달까지 ▲소화전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 정류소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으로만 규정되던 불법주정차 신고 구역에 ‘인도’가 포함된 것이다. 8월부터 인도에 불법주정차 한 차량을 전국 어디서든 주민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단, 도로교통법상 공도가 아닌 아파트 입구 등 일부 사유지는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 등 이륜차 역시 주민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기준 ‘1분 간격 촬영’으로 통일

불법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를 선택한 뒤, 불법주정차 차량을 촬영해 올리면 된다. 단,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촬영해야 한다.


같은 장소에 장시간 주차할 때 해당 차량을 여러 번 신고했다고 해서 신고 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최초 단속 1건에만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하루를 기준 삼아 자정을 넘어 또다시 단속되었을 때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진설명> 인도에 주정차된 차량들.



위 글은 교회신문 <812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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