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보이스피싱 대처방법

등록날짜 [ 2024-05-02 14:49:05 ]

최근 보이스피싱 기술이 가족의 목소리까지 인공지능(AI) 기술로 똑같이 재현하는 등 날로 영악해지고 있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 주지 마라’, ‘모르는 전화는 되도록 받지 마라’ 등 피싱에 대처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잘 알고 있지만, 혹여나 사기범에게 이체·송금, 개인정보 제공 또는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다음과 같이 신속히 대처하면 좋겠다.


①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전화해 피해 신고 후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경찰청 112, 금감원 1332에서도 요청 가능).


②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URL에 접속해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면 다음 절차대로 조치.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 등록(다른 휴대전화나 PC 사용을 권장).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 접속해 본인 계좌 지급정지 신청.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www.msafer.or.kr)에 접속해 명의 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③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를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



위 글은 교회신문 <847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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