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병원·약국 이용할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등록날짜 [ 2024-05-21 12:46:55 ]

 오는 5월 20일(월)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병·의원과 약국은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경우, 또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신분증이나 본인 확인 서류가 없다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제도는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단순 자격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제시)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 보니,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위 글은 교회신문 <850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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