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0월 2일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 중 ‘성적지향’의 조항이 삭제됐다. 이는 ‘동성애 차별 금지법안 저지의회 선교연합’을 결성한 한기총 및 기독단체가 ‘입법반대 팩스 보내기 운동’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란 내용의 항의서한을 법무부에 전달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다. 특히, 온·오프라인 반대서명 운동이 결정적인 철폐요인이 됐는데 연세중앙교회도 3만여 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제출한 바 있다.
위 글은 교회신문 <123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