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1-04-06 09:27:44 ]
헌법재판소(헌재)가 군대 내 동성애 행위 처벌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 군형법 제92조는 군인이 동성애 행위를 하면 강제여부와 상관없이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3월 31일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서 재판관 9인 중 합헌 5명, 위헌 3명, 한정위헌 1명으로 합헌 판결했다.
헌재는 판결 이유를 “법률에 있는 ‘계간(남성들끼리의 유사성행위) 기타 추행’이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군 내 동성 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이나 평등권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이 나자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등 그간 동성애를 반대해 온 보수 단체들은 이날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재의 합헌 결정이)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을 막기 위해 (보수 단체들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이 결정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동성애 반대는 국민 대다수의 뜻이기에 소수 의견이 마치 전체 의견인 것처럼 오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위 글은 교회신문 <236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