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동성애자 확산하는 법안 반대

등록날짜 [ 2010-11-02 08:22:00 ]

하반기 정기국회 ‘차별금지법안’ 통과 우려
의학.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 미리 막아야

동성애자 등의 보호를 목표로 한 이른바 ‘차별금지법안’ 국회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신체조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영역에 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한다”는 요지의 법안이다. 이중 ‘성적 지향’은 곧 동성애자를 말하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동성애가 죄라는 말도, 설교도 할 수 없다.

법무부는 2007년 4월 이 법안을 마련했으나 동성애자에 대한 소수자 보호가 다수자 인권을 위협하고 나아가 동성애 확산을 조장할 수 있다는 각계 우려로 인해 ‘성적 지향’ 차별금지 사유가 삭제됐다. 이후 이 삭제에 반발, 2007년 11월 민주노동당이 주도해 수정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2008년 5월 29일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서 당시 본회의에 상정한 법안은 폐기됐고, 2010년 하반기 국회에서 민노당·진보신당 등 주도로 새로운 동성애자 보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노당·진보신당은 각각 성(性)소수자위원회, 성 정치위원회를 두고 동성애자 보호에 주력해왔다. 민노당은 2007년 대선공약에서도 “△동성애자 커플, 동거커플(사실혼) 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동성애자, 성 전환자의 실질적 입양권 보장”을 주장했다. 민노당은 특히 동성애자 공약으로서 ‘성 소수자 차별금지법’·‘성 전환자 성별변경법’·‘성 소수자 인권보장 기본계획’ 제정 및 수립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독립채널 확보를 통한 동성애자 방송 △윤리·국어 등 이성애 중심적 교과서 전면개정 △교사 및 군 간부 대상 동성애자 교육 실시 △성 전환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등을 주장했다.

소위 ‘진보적 성(性)정치’를 만들겠다는 동성애자 보호논리는 반대여론 역시 거세다. 한국은 외국과 달리 동성애자임을 이유로 한 불평등 행위 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데다, 좌파 주도로 ‘차별금지법’이 예정대로 만들어질 경우 동성애의 급속한 확산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좌파가 막강한 문화권력(Culture power)을 장악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동성애 확산이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별개로 의학적 문제도 심각하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AIDS에 걸린 총 남자 감염인 중 43%가 동성 간의 성관계로 인하여 걸렸으며, 동성애자가 AIDS에 걸릴 확률은 일반인보다 무려 70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성애자는 선천적인 요인보다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확산하고 있음이 과학적 연구와 다른 나라의 선례에서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 전문적 보고는 동성애가 유전적이지 않으며, 선천적인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드라마·영화 등을 통한 문화 전파에 이어 국가차원에서 차별금지법까지 만들 경우 동성애는 아무런 제재 없이 청년, 청소년 세대에 번져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전화로 의견 제시하는 곳
1. 법무부 장관실 (02)2110-3061, 3(법무부) 2. 인권국 (02)2110-3213~4  3. 민노당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 의원 : 권영길 의원 사무실 (02)784-5280, 강기갑 의원 사무실 (02)784-5721

◆홈페이지 의견 게재하는 곳
1. 법무부(http://www.moj.go.kr)‘장관과의대화 게시판’, ‘자유발언대’ 2. 국가인권위원회(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장과의대화 게시판’, ‘자유토론방’

위 글은 교회신문 <215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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