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1-12-13 13:25:19 ]
오히려 지금은 교권보장조례가 제정돼야 할 상황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 독소조항을 가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교권보장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현 교육제도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이므로 바람직한 교육제도를 어떻게 정립해나갈 것인지 피나는 노력과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함을 밝히며 학생인권 조례안 폐기를 촉구합니다.
첫째, 초중고생에게 동성애 허용을 반대합니다. (주민발의안 제6조)
인권 관련 상위규범인 차별금지법 입법 과정에서 이미 첨예한 사회 갈등을 일으키며 폐기한 성적지향(동성애) 등의 조항을 담아 성 소수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자는 비교육적인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동성애를 허용하므로 어린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확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초등학생들의 왜곡된 성 인식과 그로 말미암은 부작용은 이번 학생인권 조례안을 통해 더욱 가속할 것이며 어린 학생들의 장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둘째, 초중고생 임신.출산 허용과 성생활의 자유 보장을 반대합니다. (주민발의안 제6조, 교육청안 제7조)
인권과 관용이라는 미명으로 위 조례안은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성적지향, 성별 정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중생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동성애 등 부자연스럽고 부도덕하고 괴이한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규정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종교 탄압, 기독교 사학의 건학 이념 부정, 학교 존립 위협을 반대합니다. (주민발의안 제15조, 교육청안 제18조)
기독교뿐 아니라 불교 천주교 등 모든 종교가 설립 목적에 따라 종교교육을 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종교 교육은 단순히 종교교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대사회가 존중하는 가치 상대주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윤리순화적 기능이 있는데 그런 면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종교 사학들은 특별히 그 종교를 포교하기보다 먼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전인교육에 힘쓰므로 국가 사회에 크게 공헌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종교사학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종교 목적 등으로 설립한 것임에도 위 조항은 교육에 대해 인정받은 자율권을 침해하며, 사립학교에서 하는 종교교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선교 자유의 목적으로 보장된다는 대법원 판례와도 충돌합니다. 채플(예배) 및 종교과목 외에 대체과목 개설 선택으로 종교교육을 무력화합니다.
또 위 조례안은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미션스쿨들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지원청은 기독교 사학의 설립 취지를 부정하고 미션스쿨의 존립을 위협하며 사회윤리와 도덕의 타락을 가져오는 위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고, 종교교육에 대해서는 학생이 학교선택권을 갖거나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갖게 해야 합니다.
넷째, 초등학생 교실이 정치 투쟁의 장으로 전락하므로 반대합니다. (주민발의안 제16조, 교육청안 제19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은 특히 심각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초중생 정당.정치 활동 합법화는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학생 대부분을 오히려 사람답게 교육받을 기회에서 더 멀어지게 하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대한민국의 법규범에서 일탈한 소수 사람만을 보호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위 조례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제정할 필요도 없는, 오히려 자녀의 교육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안 제16조에서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및 정치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은 학생이 정치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어떻게 보장되고 용납될 수 있는지 놀랍고 의문스럽습니다. 전교조는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어린 초중고 학생들을 전교조 시위의 전위 부대로 이용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건전한 교사상이 아닌 왜곡된 교사상으로 우리나라 교단의 상식을 벗어난 위 조례안 규정은 헌법규정에도 명백히 배치됩니다. 인권이라는 이유로 학교를 권력집단으로 만들고 교육기관을 정치세력화하려는 독소조항을 가진 것은 반 근대주의적 입법으로 조속히 폐기해야 하며 이 일에 한국교회가 적극적 관심을 두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2011년 12월 7일
미래목회포럼 대표 정성진
위 글은 교회신문 <269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