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 탄원서 제출

등록날짜 [ 2011-12-20 17:03:53 ]



바른교육교사연대·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등 교사와 학부모들로 구성된 30여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난 15일(목)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2만 5000장의 탄원서를 교육위원회(김상현 위원장)에 제출했다.

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안은 순수한 주민발의가 아닌 전교조를 비롯한 소수의 세력이 주동한 조직적인 발의안”이라며 “이번 탄원서는 한 달여의 짧은 기간 동안 시민들로부터 2만장을 받았으며 이것이 진짜 주민의 소원이 반영된 주민발의안”이라고 소리높여 외쳤다.

이들이 제출한 탄원서는 초중고생 동성애와 임신.출산 허용(제6조), 정당정치 활동 합법화(제16조), 미션스쿨 건학이념 부정(제15조) 등 독소 조항들을 지적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안은 16일(금) 심의를 거치며 심의가 통과되면 19일 본회의에 상정돼 시의원들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위 글은 교회신문 <270호> 기사입니다.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 회원가입을 하시겠습니까?
    회원가입 바로가기

    아이디/비번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