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1-12-27 13:43:42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 내년 3월부터 일선 교육현장에 적용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미션스쿨의 건학이념 구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배움과 인격 성장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 임신이나 출산 여부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여 극심한 가치관 혼란이 조장되게 됐다.
이번 학생인권조례안의 통과에 대해 교계와 다른 시.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대표회장 윤희구 목사)는 위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종언 사회인권복지위원장은 “조례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큰 실망을 했다”며 “다음 선거에서 오늘 이 행동을 반드시 평가받게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미래목회포럼(대표 정성진 목사)은 성명을 통해 “인권 개선이라는 이유로 학교를 권력 집단으로 만들고 정치 세력화하는 조례는 반 근대적인 입법으로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소속 회원 25만여 명에게 이메일과 문자, 팩스 등을 통해 한국교회의 올곧은 대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목회자와 성도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과 교사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통과돼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충북교육사랑 시민사회단체 총연합회 역시 학생을 위하는 척하는 ‘꼼수’와 교사와 학부모를 욕되게 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취소하고 반대를 위한 모든 반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교사련은 지난 12월 22일 성명을 통해 “전교조와 일부 사회단체 인사들이 정치적 계산과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으로 추진해온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과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학생인권이라는 ‘언어적 꼼수’의 진실을 파헤쳐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사련은 “표현의 자유 조항에서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며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교 안팎에서 시위·집회의 자유를 허용하자는 것은 자신들이 주동하는 행사에 참석하도록 유도해 시위나 집회에 참여하게 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사련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교실 붕괴 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부축이고 있음을 꼬집었다. 교사련은 “같은 교원단체인데도 교총은 교실 붕괴에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데, 전교조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며 “교실에서는 수업할 수 없을 정도고 여교사는 성희롱을 당하고 있고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어도 전교조 본부는 물론 전교조 소속 교사들도 이에 대해서는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글은 교회신문 <271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