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학생인권조례가 왕따 부추긴다”

등록날짜 [ 2012-01-10 13:53:37 ]

학부모-교육자 연합 집회… 100만 서명 운동 돌입
과도한 보호장치로 폭력 알아도 마땅한 대책 없어


<사진설명>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의 모습.

서울시의회가 졸속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지난 5일(목)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렸다.

학부모, 교육자, 유권자들로 구성한 시민단체연합은 집회 이후 당론으로 조례를 밀어붙인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서울시 교육위원장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청와대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등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자 해당 관청을 찾을 계획이다.

이날 시민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만약 조례안을 시행할 경우 우리는 시민불복종운동을 불사할 것”이라며 “우리는 조례안의 재심의-부결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 뜻을 같이하는 정치인과 정당을 적극 지지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집회를 기점으로 서울시민 1000만여 명의 1/10인 100만 서명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이들은 “초등학생을 동성애자로 만들고, 초등생에게 임신과 출산을 허용하는 학생인권조례를 통과하게 한 민주통합당과 전교조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조례안을 최초 진행했고 현재 단일화 대가 제공으로 수감 중인 곽노현 씨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곽노현 씨는 교육감 취임 이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당시 자문위원장을 역임했다.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차경화 자문위원은 이날 집회에서 “신문광고 등에서 이를 접한 많은 시민이 학생인권조례의 해악성에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며 적극 지지하고 격려한다는 전화와 메일을 계속 보내고 있다”며 “조국과 다음 세대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조례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재심 마감 기한은 오는 8일이다. 재심의를 진행하면 서울시의회 의원 중 2/3 찬성이 있어야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할 수 있다. 이에 이들은 이대영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에게 재심의를 요청하는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대통령에게도 나라의 미래가 달린 인권조례 문제에 관심을 둘 것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인권조례 통과로 말미암아 교권 추락과 학생 계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서울시교육청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들이 늘고 있어서 조례안의 해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청소년 왕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교사들은 과도한 학생인권 보호 장치 때문에 학생들 간의 폭력과 괴롭힘 사실을 알아도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음을 토로하고 있다.     

위 글은 교회신문 <273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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